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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선정기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은 아동(지역 거주 제한 없음)

  3. 소득판별기준

    소득 무관

  4.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출생시 20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생시 300만원 (현금/바우처)
    • ※ 첫만남이용권 : 국비, 시비, 구비 공동 지원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5.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카드 신청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 기 소지자는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64
    • 서구 여성가족과 ☎062-360-7153
    • 남구 여성가족과 ☎062-607-3511
    • 북구 아동복지과 ☎062-410-6949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84
    • 시청 : 출산보육과 ☎062-613-3141

  6. 사이트

  7.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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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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