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선정기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은 아동(지역 거주 제한 없음)
-
소득판별기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출생시 20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생시 300만원 (현금/바우처)
- ※ 첫만남이용권 : 국비, 시비, 구비 공동 지원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카드 신청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 기 소지자는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64
- 서구 여성가족과 ☎062-360-7153
- 남구 여성가족과 ☎062-607-3511
- 북구 아동복지과 ☎062-410-6949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84
- 시청 : 출산보육과 ☎062-613-3141
-
사이트
-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항부터 제6항까지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1-02